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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대략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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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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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 근무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40시간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통상임금은 3.2시간 x 10,030원으로 하여 32,096원이 되고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금액은32,096 x 30으로 계산하여 962,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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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 관련, 비과세 퇴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입니다.(퇴직소득세 비과세가 아닙니다.)퇴직소득세 비과세는 산재법이나 재해보상법 기타 공적연금 등의 항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고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전부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보시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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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갯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회계연도(1.1) 기준 17.3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총 26개를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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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비례연차 소진 후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할 수 있지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초과사용분 공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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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약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월급여 / 주휴시간 포함 월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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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를 하는 측면에서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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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인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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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일때 본업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알바하다가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월 보수가 큰 본회사에서 자격이 유지되며 특별히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 자체를 알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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