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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추석, 구정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휴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대체를 하였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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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대리점 퇴직 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한다면 월급여와는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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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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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5일(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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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가능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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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면접만 보고 실제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한게 아니므로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격후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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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가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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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업자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3.3% 세금 공제후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텍스에서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됩니다. 인근 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통상 월 수수료를 받고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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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을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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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교육 들으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교육을 받더라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급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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