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0
0
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의 경우에도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0
0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0
0
육아기단축근로 중 업무과중으로 시간외근무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거부한 상황이라면 일을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은모르겠지만 정시에 퇴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연봉으로 시급계산하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3,500만원이라면 1시간 시급은 2,916,666 / 209로 계산하여 13,95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실업 급여 한달 계약직 조기 퇴사 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이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약기간 변경으로 조기퇴사를 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 근로자가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퇴직금 지급이 미뤄져서 신고하려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노무사 선임 없이 질문자님이 혼자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0
0
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와감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싱버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협의과정에서 근무조건의 변경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어떤 경우든 질문자님이 먼저나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