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인원이 많은데 한 번에 지급여력이 없어 1년간4회로 분할지급하려고 하는데 당사자합의만 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소득세 나 이자등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종 퇴직시 합산정산하며 이자는 합의된 지급 기일을 어길 시 지연이자율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 없는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각 금품 지급 시마다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중간정산 합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의 발생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중간정산 시점에 총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만 있다면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정확하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분할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수입시기)을 기준으로 각각 원천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그 지급 방식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력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