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시급 3.7%인상 10,700원 확정됬어요

오늘 내년 시급 3.7%인상 10,700원으로 확정됬어요

제가 지금 월급을 세후 2,042,860원받는데

내년 10.700원으로 3.7%인상되면

내년 제 월급은 얼마인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042,860원이면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이 직접적으로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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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700원 기준으로 1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 시 임금수준은 2,236,3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변경된 시급이 적용된 월급여액을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즉, 하루에 몇시간씩 주 몇일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듬 10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6,000원입니다.

    세후 월급같은것은 개인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내년 최저임금 총액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