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027년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2027년도의 실업급여도 인상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는 '하한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하한액의 법적 기준이 바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8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고시를 하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3.7% 오르면, 공식에 대입한 실업급여 하한액도 정확히 3.7% 만큼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르면서 하한액도(68,48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므로 2027년부터 1일 하한액은 약 68,480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은 최저시급에 기초한 금액이기에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하한도 상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직급여일액이 아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0.8"으로 책정되는바, 하한액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됩니다.

    2027년도부터 증액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변경된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하한액이 3.7% 인상됩니다. 모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하한액에 직접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