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는 '하한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하한액의 법적 기준이 바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8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고시를 하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3.7% 오르면, 공식에 대입한 실업급여 하한액도 정확히 3.7% 만큼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르면서 하한액도(68,48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