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하고 계신 4가지 프로세스(평가 데이터 기반, 1년에 걸친 2회 개선 기회, 인사위 심의, 서면 통보 및 이의제기)는 인사노무 관점에서 뼈대는 잘 잡은 기획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노무사님이 "최소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 배경에는 법원이 판시하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 때문에 실제 권고사직과 해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숙고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 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개선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 및 조치(PIP 운영 및 결과에 따른 면직/징계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규정 개정(또는 지침 제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또는 권고사직 거부 시 직권면직)가 정당하려면 ① 평가 체계의 객관성, ②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지 여부, ③ 교육·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여부, ④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좀 더 보완할만한 제언을 드리면, 우선 1차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3개월 동안 현업에서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가 최하위이거나 개선이 안 될 때 2차 PIP 대상자로 재선정하는 구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