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계약할때 한주는 4일 다른 한주는 5일 일하기로 계약하였고 각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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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이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6시간을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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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용과 실 근로기간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축소신고를 한다면원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4,192원이지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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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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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방법 2의 내용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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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여 14일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는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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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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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작년 6월부터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작년 6월부터 실제 퇴사일인 1월 2일까지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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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퇴사(상실)사유를 정정한다면 몇 개의 문답서 작성 등의 절차만 이행하면, 변경처리가 됩니다.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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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탈퇴만 하고 해촉증명서를 안 내고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배달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활동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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