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4비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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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f4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거주·근무하는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수급요건 충족시 노령연금(매월)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출국시 반환일시금(일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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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3개월 이전 기간에 대한급여를 얼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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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자로 취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질문자님도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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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새로 작성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서울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발령지로 이동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무작정 거부하고 발령지로 이동 자체를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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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실업급여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법위반은 있지만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산재보험 제외(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2. 회사와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3. 이후 임신을 하시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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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입니다. 따라서시간당 38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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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사이트의 E- 그린우편도인정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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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수월액 신고 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2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10,320원인 경우 월 급여는 12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을 하여 538,0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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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만든시기와 신고시기의 차가 오래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는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정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신고를 조금 늦게하는 경우라도 제정 당시 동의서를 첨부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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