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실업급여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일했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계속 들어준다고만 하고 가입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야 가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가입해주려고 하셨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꼭 들어주기로 했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사일부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일부러 안 들어줬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도 반씩 부담해야 되나요?
2. 올해 말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퇴사할 예정(간접흡연)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형태 불분명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알바 어플 전자계약으로 작성했는데 현재 사장님이 삭제해서 확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