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실업급여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일했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계속 들어준다고만 하고 가입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야 가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가입해주려고 하셨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꼭 들어주기로 했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사일부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일부러 안 들어줬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도 반씩 부담해야 되나요?

2. 올해 말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퇴사할 예정(간접흡연)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형태 불분명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알바 어플 전자계약으로 작성했는데 현재 사장님이 삭제해서 확인 불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고의성에 따른 별도의 책임은 별도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요청해도 되지만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자진퇴사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3.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4. 재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방의 삭제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적법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일단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임신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굳이 퇴사할 필요 없이 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육아에 매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3.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채운 후에 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법위반은 있지만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산재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 회사와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후 임신을 하시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