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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지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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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질병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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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프리랜서, 제품 범위 확장에 대한 추가금 요청을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일정 보수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보수변경도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보수에 대한 변경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이외의 회사의 업무요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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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2월 퇴사 후 3월 대학원 입학 예정인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직장다니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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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후 다시 재범하면집행유에 다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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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꼭 임금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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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가 있어서 실업급여대상자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가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종사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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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업장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은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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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도 직장인의 경우 만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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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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