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얼굴인식을 안 해버렸는데

지난 주 토요일 직업소개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출근할 때 얼굴인식은 했는데 퇴근할 때 얼굴인식을 못 했습니다. 컨디션이 오후에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 끝나고 옷 갈아입고 정신이 없어서 못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는 일당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제가 퇴근 때 얼굴인식 안 했다고 0.5일만 돈을 주겠다고 소개소에다가 말했다더군요

소개소랑도 전화해보니 오후에 어디 있었고 관리자 누구랑 같이 일했고 그런 거 아무 필요없고 거기서는 얼굴인식만 본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일을 했는데 얼굴인식 안 했다고 돈을 안 준다니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기소에서 0.5일치 일당을 나에게 뱉어내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제가 주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소개소에서는 현장 관리자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 있으랍니다. 자기한테 또 전화와서 뭐라고 한다고. 참 별 일이 다 있네요. 그래도 일단 제 잘못이라서 돈은 못 물어주더라도 일단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노동부 얘기는 소개소가 업체한테 밉 보일까봐 소극적인 거 같아서 어려울 거 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근태가 인식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실제 근무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에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얼굴인식에 퇴근을 찍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 cctv영상이나 주변 관리자나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청에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반환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통해 질문자님이 오후에도 일한 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얼굴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