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고 얼굴인식을 안 해버렸는데
지난 주 토요일 직업소개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출근할 때 얼굴인식은 했는데 퇴근할 때 얼굴인식을 못 했습니다. 컨디션이 오후에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 끝나고 옷 갈아입고 정신이 없어서 못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는 일당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제가 퇴근 때 얼굴인식 안 했다고 0.5일만 돈을 주겠다고 소개소에다가 말했다더군요
소개소랑도 전화해보니 오후에 어디 있었고 관리자 누구랑 같이 일했고 그런 거 아무 필요없고 거기서는 얼굴인식만 본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세상에 일을 했는데 얼굴인식 안 했다고 돈을 안 준다니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기소에서 0.5일치 일당을 나에게 뱉어내라고 할 지도 모르는데 제가 주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소개소에서는 현장 관리자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 있으랍니다. 자기한테 또 전화와서 뭐라고 한다고. 참 별 일이 다 있네요. 그래도 일단 제 잘못이라서 돈은 못 물어주더라도 일단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노동부 얘기는 소개소가 업체한테 밉 보일까봐 소극적인 거 같아서 어려울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