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서류제출 완료후 면접 연락 문의

실업인정일에 a회사 서류탈락으로 제출 완료했는데

갑자기 실업인정일 3주가 지나서 면접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1. 부정수급 문제는 없는지

2. 면접에 불참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서류제출 완료했는데 면접연락이 오니까 당황스럽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른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굳이 면접 전형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 불참 시 향후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신고 당시 서류 탈락으로 알고 정직하게 제출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40조 및 제6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거부는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한 구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서류탈락이었는데 면접이 다시 잡힌 것이라면 현실대로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고 조치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후 면접 제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참하더라도

    일단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면접 1회 불참 시에는 대체로 경고가

    이루어지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에 응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시 질문자님은 실제로 서류 결과를 기다리거나 탈락한 상태(혹은 연락이 없어 탈락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 구직활동을 증빙하신 것입니다. 없는 지원 내역을 가짜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요건(허위·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 사정에 따라 서류 검토가 늦어지거나, 기존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예비 순번이었던 질문자님에게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고용센터 역시 이러한 채용 프로세스의 시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정중하게 불참 의사를 문자나 전화로 전달하신 뒤 남은 기간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지급)은 끝났고, 면접 연락은 그 이후(3주 뒤)에 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수의 구직활동 자체 취소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서류 탈락이 사실인데 회사에서 나중에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다면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면접에 참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불참할 수 있습니다. 불참할 경우 그 직장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실업인정의 경우 고용센터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1. 이미 그 회차의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면 그것이 소급되어 문제가 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면접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알선된 곳이라면 가급적 참석하는게 좋으나, 보통 뒤늦게 연락이 온 경우에 그것에 불참했다고 딱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