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외 급여 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 때 월급이 10만원이 인상됐는데 제가 주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 5만원 금액은 급여에 넣지 않고 매달 현금으로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 5만 원도 급여명세서·소득신고·4대보험·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토요일이면 급여는 계좌로 들어오지만 현금5만원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따로 주시던데 이것도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므로 모든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급여명세서 기재, 소득 신고, 4대 보험 및 퇴직금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누락하거나 지급일을 미루는 행위는 동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및 정기 지급 원칙 위반이며 제48조에 따른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인상분 15만 원 전체를 명시하고 정해진 급여일에 전액을 계좌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든 금품은 기본적으로 다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차비 명목의 경우, 그것이 임금이냐 실비변상적인 것이 차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매달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을 보면 회사도 질문자님도 과세를 피하긴 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좌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현금으로 주면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거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퇴직금 등 정산 시 임금에는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세대상인 이상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2. 네, 과세대상인지 불문하고 매월 5만원씩 계속 지급할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