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외 급여 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협상 때 월급이 10만원이 인상됐는데 제가 주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 5만원 금액은 급여에 넣지 않고 매달 현금으로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 5만 원도 급여명세서·소득신고·4대보험·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토요일이면 급여는 계좌로 들어오지만 현금5만원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따로 주시던데 이것도 문제없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