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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시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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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자체의 총무과나 행정지원과에 문의하는게 빠르겠지만 과거 공직생활을 한적이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비용 및 자차 사용에 따른 주차료 모두 일비와 별도로 실비정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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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및 퇴직일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년 근속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9일이 됩니다.주5일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라도 현재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무일 4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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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당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소진없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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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직책수당이 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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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 출석일 변경 및 구직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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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제안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30일전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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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및 사업장 구조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원래 근무하는 사업장의 윗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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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후인 1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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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게 아닌 휴일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근무중 사고가발생한다면 각서를 쓰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꺼려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복직을 하시려면 다른 병원도 확인을 해보고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각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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