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마흔셋이면 보통 얼마정도 월급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동일하더라도 일하는 업종이나 근로한 경력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구글 등에 40대 평균연봉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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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계산이 안돼네요..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일, 주말 등 모두 포함하여 6개월이면 됩니다.2. 쉽게 최초 입사일부터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3. 육아휴직 기간 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각 연도의 법령과 상한액이 적용되어 일할 계산됩니다.4.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5.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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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5개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후 수당으로 받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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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기관마다 복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름에 공공기관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직접적으로 반바지를 못입게 하는 규정등이있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아서 반바지는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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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내용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하여 퇴사사유(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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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만 되어도 빋을수있는거아닌기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거와 무관하게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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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만 이마트 편의점 알바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월 2,156,88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만 일한다고 말하든 안하든 일한 날짜에 대한 급여는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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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발언) 등에 대한 녹음이나 카톡 대화내용이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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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연차 사용자체를거부할 수 없습니다.3. 유급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개근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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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및 수습기간에 퇴직금 포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왜 처음 구두로 한 계약기간과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수정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계약서상에 세금 및 4대보험 공제금액을 기재하지는 않고 나중에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을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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