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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물론 공백 없이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과 복지 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고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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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야간에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에 야간근로가 한주3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연장, 야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660,749원이 됩니다. 여기서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월 예상 실수령액은 3,155,05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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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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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 1년 후 수당환수 추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계약을 통해 퇴사후 계약유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환수약정을 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최초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유지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설계사를 상대로 환수청구가가능합니다.(급여자체가 선지급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가 안되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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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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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유동월급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못벌때나 잘벌때나 유동적으로 가능한가요? 세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업형태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6:4로 정하여 수익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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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과 퇴사 그리고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냥 소멸하는게 아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받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를 12개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따라서 14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가능합니다. 당연히 12개월을 못채워도 11개월에 대한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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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원 작성 관련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죠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바꾸고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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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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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변경되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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