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전액 면제되므로 복직 후 별도로 정산하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미래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기보다, 회사 인사팀에 해외 체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면제 및 납부예외 신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료 면제 및 납부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자격 변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