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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후 남편따라 2년 해외생활하면요

회사 휴직후 주재원 남편따라 2년 해외생활하게 되면 보통 휴직기간동안 건보료 국민연금을 회사가 내주고 복직시 받은월급에서 차감하던데 한국에 안사는 2년동안 건보료는 안낼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조치를 해야할까요? 건강보험공단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출국전에 지사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증빙자료 지참해서 지사 방문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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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전액 면제되므로 복직 후 별도로 정산하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미래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기보다, 회사 인사팀에 해외 체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면제 및 납부예외 신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료 면제 및 납부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자격 변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가 예정된 경우라면 국민겅강보험공단에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여 건보료를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휴직 중에는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면제가 아니며 복직 후 한 번에 청구되거나 신청 시 분할 납부를 하는 형태 입니다.

    납부유예는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외체류예외신청'을 하시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