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주휴를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 기준 12,38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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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을 초과하여 퇴사시 신규연차 15개가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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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근로자를 채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법상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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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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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역의료보험 가입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역으로 부과되고 직원이 있으면 직장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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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연차소진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제한은 없지만 회사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받지 않으려면 미리 신규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규회사에서 승인만 해주면 특별히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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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사업장 2곳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한 직장을 퇴사하였어도 다른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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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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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는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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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 최저시급이 올라간거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26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320원)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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