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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관수리60
Apt 경비원(반장)으로 근무중 야간에 경비실 무단 출입자에게 노크하고 들어와달라 했더니 본부장에게 연락하겠다 엄포를 놓고감 이틀후 사직 명받음
경비원 1개월 마다 근로 계약서 와 사직서를 작성해 놓고 파리
잡듯이 퇴직 시키는 현실임 당시 스트레스로 복부동맥에 이상발생 큰수술을 했음 죽을뻔 하였읍니다 이럴땐 어떻거 해야 하나요 힘없는 늙은이들의 설움 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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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비원들이 모두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면서라도 다른 직장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계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명 받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노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누가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것으로 보일테고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으시면 억울함을 푸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