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약 15개월동안 근무를하였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퇴직금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OOO(주) 기획운영관리실 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가 있다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칙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한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던것을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서 그동안 미납되었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고
남은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게된것이라 연체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예상액이 7,150,000원 일때
4대보험 소급 부담금액이 약 6,370,000원
연체금이 약 280,000원 이 되어
실 수령액이 약 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신다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함께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럼 저는 50만원만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