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약 15개월동안 근무를하였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매월 동일한 급여,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퇴직금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OOO(주) 기획운영관리실 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가 있다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칙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한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던것을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서 그동안 미납되었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고

남은 차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게된것이라 연체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예상액이 7,150,000원 일때

4대보험 소급 부담금액이 약 6,370,000원

연체금이 약 280,000원 이 되어

실 수령액이 약 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신다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함께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럼 저는 50만원만 받아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 상계를 회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처리를 할 수 없고 퇴직금 원액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료 운운 하면서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

    4. 차라리 이럴 경우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만 가끔 미친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말 이냐면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100%를 전부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금 50%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 5번 같이 한 회사는 거의 없는데 세상일은 모르니까요(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면 50% 부담금 반환해야 합니다.)

    7. 겁 먹으시면 권리를 구제 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질적인 근로 실태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월간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소급 부담금 637만 원이라는 액수는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며, 만약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보험료 신고 지연에 따른 연체금과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테니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떼고 5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법적인 상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공제를 고수하며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것은 근로자분이 소급하여 가입하시게 될 가입기간, 그 기간 동안의 총보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한 달 보험료를 산정해보신 뒤 기간을 곱하여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반반 부담하므로 위 금액이

    오롯이 근로자부담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 절반+ 산재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하는 것에 더해 굳이 소급가입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사도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일정선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4대보험은 노동청 소관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연체금 내지 과태료 등은 회사의 귀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10%정도가 매월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월이면 적어주신

    금액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의무는 회사이므로 연체료도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4대보험 계산

    내역서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상시 근로한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금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해야만 준다"라거나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상계(차감)하고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근로자 기준 약 9~10%)를 과거 15개월 치로 소급하더라도, 퇴직금 예상액 715만 원에서 그 금액이 전부 깎여 50만 원만 남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소급 계산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소급 부담금(약 637만 원)과 연체료(28만 원)를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뿐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약 5:5로 나누어 내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15개월 총액 기준으로 보아도 637만 원이라는 금액은 회사 부담분(사업주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에게 다 떠넘긴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연체료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와 가산세는 신고 의무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온전히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4대보험료는 추후 정확히 산정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