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를 이틀 연속(총 16시간) 사용할 때, 회사가 부서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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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공인노무사 1차와 2차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루 3~4시간 공부시간으로 합격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지는 않지만 직장을 병행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일에 시간확보가 어려우니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작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비추입니다. 수험서를꾸준히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피해야 할 방법보다는 되도록 독학보다는 인강을 활용하시고 일이 힘들어도 최소 하루 1시간이라도 본다는생각으로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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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신고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한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 연락이 없다면내일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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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풀타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 35시간제로 단축하는 경우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총 360만 원 한도)조건: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 1인의 총 단축 시간이 월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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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카톡이든 통화든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거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증거는 카톡내용이나 녹취를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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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이상한 게산방식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실수령액이 크면 세전 금액은 당연히 더 커지는 구조니까요(실수령액 2.722.500원을 역산하면 원래 세전 금액인 2.992.500원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거나 하는상황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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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ㆍ경력직원 채용후 3일 근무후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복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직명령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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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만가입하게 됩니다.2.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자체가 장려금 수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3.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100% 부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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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2.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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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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