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이상한 게산방식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실수령액이 크면 세전 금액은 당연히 더 커지는 구조니까요(실수령액 2.722.500원을 역산하면 원래 세전 금액인 2.992.500원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거나 하는상황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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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ㆍ경력직원 채용후 3일 근무후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복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직명령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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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만가입하게 됩니다.2.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자체가 장려금 수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3.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100% 부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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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연속 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2.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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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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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겠습니다 임금에대하여 상담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담하는건 배우자분이 가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간단한 상담 정도만 가능합니다. 차라리 노동청 보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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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3일은 수습기간이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25일이 수습 이후 근로이므로2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과 휴일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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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자료를제출하였다면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신다면 해당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나중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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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 보험 정산 등의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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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 4대 보험 정산 등의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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