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영업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문제삼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회사의 주장만을 믿지 마시고 부정영업에 대해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반환규정에 대한근거자료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주지 않은게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미반영 금액의 1/12로 계산한금액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0
0
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25년 1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0
0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회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점에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0
0
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1개 중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지급하는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회사는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0
0
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입사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5인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연차수당 포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0
0
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통화나 문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정이 있으면 특정일자를 회사에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은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어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5.0
1명 평가
0
0
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의 업무지시가 아닌 상사의 개인적인 지시에 대해 실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참고로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