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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지난주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ㆍ그런데 채용 후 3일 근무 하던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안하고 연락도 없습니다ㆍ이렇게 퇴사 처리해도 될까요 ?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처리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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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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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복직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복직명령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읹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근명령을 몇 차례 더 해보시고 출근의사가 없음이 명확해지면 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출근을 독려하고 출근의사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룰 근거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근의 독려는 기록과 보관이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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