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론 안되고 대표자가 ‘퇴사 수리’를 해줘야 그로 부터 2주 내로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퇴사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퇴사 수리가 자동으로 된다고 안내해주시더라고요
4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다거나 따로 계약서 상 정해진 게 없기도 했고
현재 사정상 카톡이나 통화로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그래‘ 라고 답장을 주시면 그것만으로 퇴사 수리 인정을 받을 순 없는 건가요?
퇴사 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 가능한 방법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절대 순순히 지급해주시지 않을 분인데 한두달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건 너무 늦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