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론 안되고 대표자가 ‘퇴사 수리’를 해줘야 그로 부터 2주 내로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퇴사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퇴사 수리가 자동으로 된다고 안내해주시더라고요

4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다거나 따로 계약서 상 정해진 게 없기도 했고

현재 사정상 카톡이나 통화로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그래‘ 라고 답장을 주시면 그것만으로 퇴사 수리 인정을 받을 순 없는 건가요?

퇴사 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 가능한 방법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절대 순순히 지급해주시지 않을 분인데 한두달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건 너무 늦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야 퇴사가 됩니다.

    2.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직처리 못해준다고 한 경우가 아니고 알았다 그때 퇴사하는 것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므로 퇴사가 됩니다.

    3. 위와 같이 퇴사가 되면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양식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그래'라는 의사표시가, 바로 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사 표시의 도달을 인지했다는 의미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어떠한 반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래"라고 말한 것도 수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문자 또는 통화녹음으로 수리한 사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나 메세지로도 승낙의 취지로 답변하였다면 사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표현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지시 등의 방법으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화녹취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카톡이든 통화든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하거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증거는 카톡내용이나 녹취를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의사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2주이내입니다

    또한 통상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퇴직이 수리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때문에 양자는 시점상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카톡이나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면 그 시점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능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강제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적 퇴사 시점은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정확할 것이나, 말씀하신대로 '그래'라는 답장을 하면 사직을 수리한 것이 맞습니다.

    통화를 하시게 된다면 녹음을 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