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5인 미맘의 사업장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부당해고 신고는요?

임신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신고못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형법상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무 지시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연장근무가 금지되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성보호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5인미만 이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및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