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5인 미맘의 사업장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부당해고 신고는요?
임신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신고못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형법상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무 지시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연장근무가 금지되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성보호 관련된 신고는 노동청에 5인미만 이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및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