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아이돌봄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고용 차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일반 기업 및 공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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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했을때 임금체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모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위반,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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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실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게 입증된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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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인데 알바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이어족이나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하는 이유는 고물가 및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은퇴 후 사회적 단절과 무료함,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닌 ‘자아실현 중심의 주도적 활동’을 원하는 이유등 다양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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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외부 전문가의 편향성의 원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회사 측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 맞춰 육성 녹음, 이메일,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측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의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정식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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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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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교통사고 산재보험 피해자가 원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업무 중 겪은 심각한 사고, 폭력, 동료의 재해 목격,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 산재처리에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산재처리 이후 민간보험에서 초과금액을 보장해주는 만큼 산재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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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동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규상 정년이 아니라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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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와 출석하여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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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최소 신청 기한'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이전 2 ~ 3일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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