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살짝쿵웃음짓는천혜향
실업급여조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5월 입사하고 2026년 5월 다른회사로 이직하고 지금 한달이 조금 안됐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5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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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지만 그것이 꼭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18개월을 합쳐서 180일이상이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시는거라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상용직이 되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18개월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최종 근무지와 직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