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책정한 급여와 회사의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책임 소재와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과실이 있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은 회사의 책임입니다.2.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업주인 법인이 됩니다.3. 되도록 본사와 협의를 하여 체불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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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50%만 지급을 하였다면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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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4일 모두 공휴일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4일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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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거나 정규직을 전환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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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 31,700,000원이면 월급여는 2,641,667원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26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예상 퇴직금은 6,209,2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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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한다면 이후 대체자가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그렇지 않고 한달 전 퇴사통보가 없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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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밥먹고 바로 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 만큼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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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알바로 부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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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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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25일 625사변일 인데요 오늘도 법정 공휴일 인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25일(6.25 전쟁일)은 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및 일반 기업의 법정공휴일(쉬는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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