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전월 21일부터 당월20일까지 한달 근무로 잡고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급여를 보니 휴일 근로가 3일이

적용된 것을 보고 올바른 적용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국경일등 발생일이 5월24일 식탄일 5월25일 대공일 6월3일 선거 6월6일 현충일 총4일인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님 회사담당자가

잘못할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날들은 모두 공휴일이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날짜에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입니다

    또한 시급제냐 월급제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시급제, 월급제 아울러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였기 때문에, 월급제 직원이고 저 날 실제 일한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따른 유급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6일은 토요일로 토요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3일을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유급휴일에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월의 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휴일 등에 출근하시어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월 24일 부처님 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고,

    주휴일과 겹친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처리는 불요합니다.

    구체적인 급여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4일 모두 공휴일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4일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시 6.6. 현충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6.6.에도 근무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