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전월 21일부터 당월20일까지 한달 근무로 잡고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급여를 보니 휴일 근로가 3일이
적용된 것을 보고 올바른 적용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국경일등 발생일이 5월24일 식탄일 5월25일 대공일 6월3일 선거 6월6일 현충일 총4일인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님 회사담당자가
잘못할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