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30만원을 받고 추가근무 하루당 23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인 경우 3일 근무 + 연차 1개 + 주휴로하여 총 5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원도 당연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연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일 휴가사용 후 1일 출근을 하였다면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한경우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비반환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0
0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부당해고 판정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0
0
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알바가 아닌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0
0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전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시점부터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5개월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0
0
공무원 휴직기간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제결혼을 위한 출국자체가 질병휴직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장애인이 주 6일 근무 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 몇일 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 이내라면 주6일 일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0
0
제조업 오후출근시 시급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부터 24시까지의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배로 계산합니다.1시부터 7시까지의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을 합니다.(야간의 경우 1배는 기본근로및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