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퇴사 통보 녹음이 있는데 퇴직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해고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과정에서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 5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 퇴사 과정

* 대표가 면담 중 저에게 “너 나가”, “너 내보내야겠다” 등의 해고뉘앙스가 담긴 말을 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약 3번에 걸쳐 한시간 가량 녹음되어 있습니다.

* 저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이후 대표가 “합의하고 퇴직확인서에 날짜 적고 사인해”라고 하여 서명했습니다.

* 다만 당시 서류에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으나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는 현재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요청한 서류에는 모두 자진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① 대표가 먼저 “너 나가”, “너 내보내야겠다”라고 말한 녹음이 있는 경우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만약 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문구가 있었다면 해고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 중 문제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 그러나 회사는 오전 9시 50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지각 처리했습니다.

* 관련 공지 및 증거가 있습니다.

* 지각 시 토요일 추가근무를 시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실제로 저도 토요일 무급근무를 지시받은 상태입니다.

* 점심시간에는 당직제도가 있었고 설거지, 빨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당직표와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 약 20회 정도 수행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14:30까지이나 실제로는 14:20까지 복귀하도록 운영했습니다.

* 관련 장부가 있습니다.

질문:

③ 위와 같은 지각 벌칙, 점심시간 당직, 조기출근 강요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위 사항들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직확인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비록 이전 녹취자료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보이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 발언에 대한 녹음이 있더라도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 확인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해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 등의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해당 "퇴직확인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