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를 다닌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5일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 1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주 결근 없이 개근을 하신다면 일주일당 총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로 인정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에 해당하며, 이것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 날(공휴일)'이므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