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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봉고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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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할때 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청에서 계약직(기간제 주무관)으로 약2개월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중요해서요.

주5일 근무하면 +1로 가입일수가 매주 1일씩 추가 되는지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헌절이 빨간날이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를 다닌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5일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 1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주 결근 없이 개근을 하신다면 일주일당 총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로 인정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에 해당하며, 이것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 날(공휴일)'이므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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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별로 주휴일이 1일 추가되어 1주 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도 일수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일 근로를 하면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2.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피보험단위는 다소 다른 개념이긴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일 +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법정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