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처리 완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고용24사이트-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고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직사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그때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1개월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 수급일수가 차감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