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신청하는기간이 궁금합니다

6월 25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지점폐점으로 실여급여 신청합니다 이직신고서넘어오고도 바로 실여급여신청못하고 10일정도 지나서 고용센타 방문해도되는건가요

실여급여 신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 이직 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10일 후에 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처리 완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고용24사이트-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고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직사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그때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1개월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 수급일수가 차감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 정도는 통상적으로 괜찮습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되고도 바로

    안하셔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10일 이후에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바, 이직확인서 발급 후 10일 지난 상황이라면 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0일정도 지나서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한다같은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깍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는 고직급여액이 남아있더라고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