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 주휴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령 및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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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일시키는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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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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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나 지원금으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피해자나 해고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그리고 법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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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미화부로 토일격주쉬면서 일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질문을 올려주시면 노동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일단 한주 35시간 다른 한주는 45시간 일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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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변경을 권유하였다는사정만으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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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였든건데 이번주 45시간근무 추가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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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휴대폰으로 벌 수 있는 간단한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유튜브나 구직사이트, 알바사이트 등에서 직접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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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2번 빠짐 해도 될까요 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단위기간'(보통 한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80% 이상이라면 2회 결석을 하였어도 구직촉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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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성후 계약서 미교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미교부에 대해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상 미리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휴일근로 지시가가능합니다.)그리고 일괄급여체계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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