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재성후 계약서 미교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사본을 안줄때 대응책이 있나요?

2. 그리고 법적공휴일인데도 그냥 출근하라면서 일괄급여체계로 근무가능하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설사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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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라도 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놓는 경우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잘 세팅해 두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하는 사업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를 잘 세팅해 두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명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일근로 제공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근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했어도 근로자 동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로 시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이상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지급액이 적다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체불 진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미교부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미리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휴일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괄급여체계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삼자대면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가 서둘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정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일괄급여(포괄임금제)라 줄 수 없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괄급여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애초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아 포괄임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