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2021. 01. 05. 20: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받은 후에

계약서 내 휴일 (1달에 8번 휴무) 을

대표 마음대로 휴무를 하루 빼거나 하면

미이행에 대한 벌금이나 일한것에 대한 수당이 있나요?

예를 들어 며칠까지 이만큼 일 못하면 휴무 하루뺀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다만,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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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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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1. 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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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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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무를 뺐다는 의미는

          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2.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이면 그냥 1배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2021. 01. 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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