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나 지원금으로 보장해주나요?

회사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나 사고로 인해 크게 야단을 맞거나 시말서를 쓰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자가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범행의 흔적인지 오해인지 소지를 풀어야 대책방안을 세울 수도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도를 넘으면 위험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피해자나 실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나 지원금을 보장해 줘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억울하게 해고 당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이나 지원금 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피해자나 해고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맞더라도 왠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억울하다고 하며

    심지어 횡령이나 몇 십억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감정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