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미화부로 토일격주쉬면서 일을합니다
저희가 병원근무 미화원이다보니 한주는 토욜쉬고 한주는 일욜쉬다보니 한주는 35시간일을하고 한주는 45시간일을 합니다 기본급을 받고 일을하는데 노동법에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45시간 근무하는 주에는 5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이므로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한 임금을 받고 계신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탄력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질문을 올려주시면 노동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한주 35시간 다른 한주는 45시간 일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 평균으로 주당 40시간 근무 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으나,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내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는 취업규칙을 통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평균 40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에 발생하는 5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된 기본급만 받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로 5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