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되고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합니다.
3.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근로를 명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약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4. 다만 회사에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화재, 긴급 업무 처리 상황 등)라면 예외적으로 회사에 나오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요청이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