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일시키는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주말에 갑자기 전화와서 일하는날도 아닌데 일터 들려서 다 정리해놓고 가라하는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대뜸 주말 아침부터 전화와서 다 정리하고 가라는데 미친거가 싶기도하고.. 이걸 해야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긴급하지 않음에도 주말 아침부터 사생활을 침해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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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한 날이 아닌 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계속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이 되고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합니다.

    3.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근로를 명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약정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4. 다만 회사에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화재, 긴급 업무 처리 상황 등)라면 예외적으로 회사에 나오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요청이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말 근무 지시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는거 맞습니다

    휴일인더라도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맞으며, 근로자가 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입니다

    또한 강요나 압박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