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미만일하면 급여는 최저로한다고 적어놨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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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일에 청구하면 월 1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보건휴가는무급입니다.) 실제 생리 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입사 첫 달부터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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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처리되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현재 전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접수되어 처리중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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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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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일급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통상일급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월급은 통상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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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계속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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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지급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실제 업무가 채용 후 낮아져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법정 근로시간 위반: 연장 근로의 제한(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2. 개인 건강 및 불가피한 상황질병·부상: 체력 부족,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사 소견서 및 회사에 휴직계 제출이 반려된 경우가족의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가 곤란하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3. 통근 및 환경 변화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정년 및 계약만료: 정년 도래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단,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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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된다면 각각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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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도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1개월이 될때까지 회사는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어 이 기간에 타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이중취업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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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수급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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