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가 하나 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부족하여 이직확인서를 하나 더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직확인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고용24로 확인해보니 이전에 받아둔 이직확인서 하나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Q1) 추가로 요청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2개가 검색되어 보이나요?

Q2) 이직확인서가 일주일 동안 전산 처리가 안됐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Q3)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전산 등록이 아닌 팩스 등록 등의 경우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한 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 역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2.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면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여 늦게 처리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또는 본인이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언제 팩스로 접수했는데 제대로 팩스가 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4. 위 3번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처리되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현재 전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접수되어 처리중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센터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회사)별'로 각각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과 그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되었다면, 고용24 이직확인서 조회 화면에서 목록에 2개의 이력(각기 다른 회사명과 이직일)이 나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주일 전에 팩스로 보냈다'고 했다면, 지금쯤은 전산에 등록되었거나 최소한 '접수' 상태로는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심사는 고용센터가 하지만, 이직확인서 서류 자체의 접수·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전산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목록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팩스가 누락되었거나 번호를 잘못 보냈을 가능성, 혹은 담당자의 업무가 밀려 아직 전산 입력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 요청하신 이직확인서가 공단에서 최종 승인되면 고용24 시스템상에서 기존 내역과 함께 총 2개의 확인서가 검색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정상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팩스 접수 건은 수동 입력 절차로 인해 전산 반영까지 통상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여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권으로 이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