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내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만
4. 실제 퇴사한 것이 아니고 행정착오로 상실처리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득신고를 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메일 보내고 확답을 받아 두어도 됩니다.)
5.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유력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를 잘 보관하여 퇴사한 바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