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한달전쯤 회사측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대보험을 탈퇴하고 재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공단에 확인해보니 사유가 개인사정에의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하면 퇴직금등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입사한지는 9개월정도 되었고 퇴직금계산할때 재가입기준으로 한다고하면 이게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이 형식적으로 탈퇴 및 재가입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하며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된 기록은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을 소급 인정받으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재가입 등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내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만

    4. 실제 퇴사한 것이 아니고 행정착오로 상실처리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득신고를 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메일 보내고 확답을 받아 두어도 됩니다.)

    5.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유력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를 잘 보관하여 퇴사한 바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사실이 없고 단순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되어 재가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이 재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그런 것이고 다시 재가입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고, 만약 재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