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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미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미리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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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노무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관련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 노동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질문자님거주지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비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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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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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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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직장내괴롭힘조사 후 인정된 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징계불복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물론 징계든 재심이든 회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기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징계가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회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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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공백 4개월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시 180일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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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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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3,200,000 x 26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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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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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를 기재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출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이상태에서 미출근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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