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후 계약직으로 계약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퇴사후 잠시 쉬었다가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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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비과세 수당 포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지급이 됩니다.다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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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일수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체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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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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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권 우선순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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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월력으로 한달 이므로 7월 2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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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총 가입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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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회사는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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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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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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