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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잔아요.

나라의 최저시급이 10000원 넘어가도 최저시급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대기업이야 벌써 20년전에도 시급 2만에서3만주고 그랬는데 최저시급 적용안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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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없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둔 다면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내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