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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선택이 아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청구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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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할인받은 교습비는 원수강료를 빼고 환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불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결재 당시의 계약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약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따라서 학원에 환불관련 근거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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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따라서12월 8일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실제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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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하는 해고 부분에 대해 입증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질문자님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둔 사정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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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사이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 연차 사용기간은 남아있으나 퇴사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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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기업에 취업할시 비장애인들과 월급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입사원 연봉자체가 감액되어 지급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직무나 해당 근로자의 이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수는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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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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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과 재계약과 무관하게 신규 인원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모집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보입니다.(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이거나 현재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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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직장을 관둘려고 하는데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출근을 강제시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회사에서 뭔 소리를 하던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를하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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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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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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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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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연락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녀분과 같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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