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도완벽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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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는 가게 직원입니다. 주말만 출근하는 사람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1개월 됐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고요.
펑일/주말에는 2명 ~3명씩 들어가고요.
3일 전에 "개인 사정상 이번 주 일요일만 출근 못 합니다" 라고 미리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가게 거리가 멀기도 하고 평일 오전에만 계시고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 오전에 가게에 출근을 하니까
사장님이 " 이런 것은 얼굴을 보고 미리 얘기해야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까지 일 한 것을 바로 오늘 입금해줄게요. 집에 가세요. "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못 하고 구두로 바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 한 급여는 바로 입금 받았고요.
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합니까?
근로 계약서는 한 달 전에 작성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