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는 가게 직원입니다. 주말만 출근하는 사람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는 1개월 됐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고요.

펑일/주말에는 2명 ~3명씩 들어가고요.

3일 전에 "개인 사정상 이번 주 일요일만 출근 못 합니다" 라고 미리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가게 거리가 멀기도 하고 평일 오전에만 계시고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 오전에 가게에 출근을 하니까

사장님이 " 이런 것은 얼굴을 보고 미리 얘기해야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까지 일 한 것을 바로 오늘 입금해줄게요. 집에 가세요. "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못 하고 구두로 바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 한 급여는 바로 입금 받았고요.

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합니까?

근로 계약서는 한 달 전에 작성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못 받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 2개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1)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2) 해고예고수당 대상자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 1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제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은 제외되는데 평일/주말 2명 ~ 3명씩 근무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매일 5명 이상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신청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

    또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용 될 가능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해고의 서면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가 무효입니다

    이 경우 100%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이 " 이런 것은 얼굴을 보고 미리 얘기해야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까지 일 한 것을 바로 오늘 입금해줄게요. 집에 가세요. " 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머, 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하게 보입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질문자님의 근태불량으로 사직을 권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의없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해고의 문제로만 끌어들인다면 해고의 절차요건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워딩을 기억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증거자료나 증언등을 확보해주시는게 소송을 가더라도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펑일/주말에는 2명 ~3명씩 들어가고요./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데요.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입니다. 보통 평일에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라 출근하는 인원이 매일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의 구두통보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지만 "일주일 출근하지 못한 부분"의 경우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결근)에 해당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장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직원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