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설비공입니다 아파트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배관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성과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2. 성과금이 어느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기본 월급 + 성과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3. 성과금이 어느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주차장 배관 시공을 해주고 도급 비용을 받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고 법원에 대금채무지급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4. 소송의 경우 본인이 전자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규정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 현장이 진행중이면 현장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서 조사하고 지급명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