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월급 야간 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쿠팡만 하다가 월급 받는 알바가 처음이고 편의점 입니다

주 이틀에 야간으로 화 수 00~07시까지 하구요

지금 최저시급은 10.320 입니다

편의점은 처음 시작하면 수습기간이라고 3달은 월급에 10퍼를 떼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이 4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 맞는

금액인 건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되기에,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기에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급여의 계산방법 및 공제금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 1차적으로 이걸 확인하셔야 본인의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공제는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 먼저 요구하시고 받으시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다른 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 못된 부분이 좀 있는거 같긴한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 검토가 제한적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시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 근로시간: 7시간 × 2일 = 14시간

    월 근로시간: 약 60.7시간

    기본급: 약 626,000원

    야간수당: 00:00~06:00의 6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에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야간수당: 약 156,000원

    합계: 약 782,000원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위 계산에서 실 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 아니라 13시간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5조와 시행령 3조에 근거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을 것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땨문에 본인의 정확한 월급이 알고싶다면 우선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의 할증여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1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627,765원이 되고 여기서

    90%만 지급된다면 564,989원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경우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그만큼 월급액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