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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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주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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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서로 다른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영업일수)'로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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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카톡 등의 대화 등을 통해 어떤 부분이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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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차액인 1,384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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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하루라도 밀리게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 제공 거부(노무 제공 중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근로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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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상직 현실적인 스펙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직접 네이버 취업카페나 구글 등의 검색을 하여 합격수기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대략적으로 800점대 초반이나 중반점수로 합격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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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 했는데 신분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위해 요구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신분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때문에 신분증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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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직책수당 여부(자세히 안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추가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 당시의 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급받았던 직책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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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완성한다는건데 그럼 연금수령도 늦춰진다면 연장안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순차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안대로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금수급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연금수급시기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1952년생 이전: 만 60세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1957년생 ~ 1960년생: 만 62세1961년생 ~ 1964년생: 만 63세1965년생 ~ 1968년생: 만 64세1969년생 이후: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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