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개인회생중 회사에서 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어디로 신청해야가능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사측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이시므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사측이 폐업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절차 진행 중에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개인회생중이라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 사유가 기재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
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것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6.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수급을 위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담당 고용센터로 가시면 안내 진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할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즉,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