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개인회생중 회사에서 폐업예정으로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어디로 신청해야가능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기 위해 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사측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이시므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사측이 폐업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절차 진행 중에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개인회생중이라면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3번 권고사직 사유가 기재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되고

    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것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6.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한 후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수급을 위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담당 고용센터로 가시면 안내 진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할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즉,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