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올려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만초과근무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공백기간 없이 계약연장이 되었다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17일에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다시 연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회차당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올해 8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28일로 계산시 1,797,376원이 됩니다. 총 150일치를 받게 되므로 9,628,8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의 요구대로 10%를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0%를 지급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A점장의 지시로 사업장만 변경되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28시간 근무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관련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성과급, 연장 및 휴일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네 1년 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후에 정산해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을 강요받고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채용 없이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에서양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직 다음날 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5만원이 아닌 연장근로나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국은 두 경우다 수습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고 근로자의동의를 거쳐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